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전국 최초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2025년 08월 12일(화) 10:58 |
![]() |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