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 집행 내역 은닉 의혹"

"김건희 개입 의혹 해소 위해 반드시 공개 필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12일(화) 17:28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난 8일 전라남도를 통해 순천시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12일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이라며 “총 117억 8373만 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세부 집행 흐름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에 대해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 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조직위가 지난해 10월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가 사라져도 공공기록물은 승계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고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집행 내역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은닉·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단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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