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타인카드로 현금 인출한 40대 구속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8월 18일(월) 15:59
남의 카드를 주워 사용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 등)로 40대 남성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습득한 체크카드에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출한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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