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했는데 피부 괴사…합의 난망

30대 여성 피해자 "집도의, 수술 과정 실수 인정"
병원 측 "도의적 사과일 뿐…보상안 환자가 거절"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8월 18일(월) 18:16
지난 2월 외측복사의 골절 수술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고름이 차 있는 30대 여성의 다리.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물어야 할 상처가 오히려 피부 괴사로까지 진행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8일 제보자 3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께 빙판길에서 넘어져 광주 북구의 한 병원을 방문, 외측복사의 골절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의 지침대로 소독과 내원을 이어왔다.

하지만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난 6월 초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골절 수술로 좌측 발목 복숭아뼈부터 종아리까지 10㎝ 정도의 흉터가 생겼는데, 이중 1㎝ 크기의 상처는 붉은 빛을 띄며 피가 굳어 딱지가 지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지난달 초 지역 내 피부과를 내원, 피부 궤양 소견을 받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상처 부위에 노란 고름이 차올라 부모님과 피부과를 방문했다”며 “해당 피부과에서는 피부 괴사로까지 진행됐을 수도 있으니 수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은 A씨는 총 3회에 걸쳐 균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듣지도 못한 채 3일 연속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받았고, 수술 부위 봉합 시술을 받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외측복사의 골절 수술 때 심어 놓은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받게 됐다.

통상 철심을 제거하는 금속 제거술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고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통의 수술 과정과 예후에서 벗어난 점에 의문점을 가진 A씨는 집도의와 이야기 끝에 원인을 알게 됐다.

그는 “치료 내용 녹음을 하고 싶어 동의를 받았는데, 집도의가 골절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을 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탓에 다른 곳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빨리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으라는 말 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는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악화한 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고, 집도의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도의의 사과로 끝날 것 같았던 보상 처리는 원만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했던 병원 측이 말을 바꿔버려서다.

A씨는 “병원 측에서는 집도의가 도의적 차원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뿐이라 주장한다”며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파일까지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보상안도 금속 제거술 비용만 제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니 집도의가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금속 제거 수술과 피부 궤양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사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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