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신고·상담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지정…광주통합청사에 신고센터 설치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2025년 08월 19일(화)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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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소속 공인노무사가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에 상주해 근로조건, 폭언·폭행, 산업재해, 인권침해 사건 상담 및 신고사건 현장 접수 등을 위한 출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에 마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지원 등을 위해 다국어상담원(네팔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상담원 상주)과 연계해 상담과 신고접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련 신고는 광주고용노동청 민원실(062-975-6200),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62-609-8666)으로 하면 된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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