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자신 돌봐 준 지인 집 침입…현금 10만원 훔치고 도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19일(화) 18:05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14분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아로 자란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며 20년 넘게 호의를 베풀었다. 직접 반찬을 챙겨주기까지 했으며, A씨 역시 B씨의 집을 드나들며 그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0만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는 A씨의 가족에게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둘러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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