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광주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20일(수)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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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전국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개선돼 기각했다.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A씨는 특가법상 사기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홍성교도소 등에서 수형 생활을 했다.
그는 “교도소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에 차별을 두고 위법한 서신검열을 하거나 장애 비하 발언,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 장애인 전담교정시설 실태를 파악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입소했던 2015년 당시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A씨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022년에서야 화장실에 손잡이와 경사로 등이 설치된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서신을 발송했는데, 교도소가 동정관찰을 한 것도 불법적인 서신검열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교도소의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되기에 대한민국을 의무이행 주체로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교도소는 원고에 대한 화장실 편의시설 미제공 등 차별행위를 했으나 이후 시설을 설치했다. 1심 판결 후 정부가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 내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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