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술 취해 아내 때린 6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20일(수)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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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A씨는 지난 4월23일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아내는 지난 4월부터 A씨와 분리조치 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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