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사기행각 지주택 조합장 구속 송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21일(목)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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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중분양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축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또 A씨는 재개발 사업 외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아파트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무대행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난항을 겪다 지난해 준공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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