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범죄 50대, 징역 7년

신상공개·취업제한 10년…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24일(일) 16:43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재판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등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6세 미만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질병에 감염됐을 지 걱정하는데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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