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위조품 판매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25일(월)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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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37)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982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내려진 B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B업체의 SNS를 통해 유명 제품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인 헤어드라이어 총 444개를 1억4607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행 수입해 엄청나게 싸게 판다’, ‘정식 인증을 마친 제품이다’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제품을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정품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공탁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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