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도 불량 시보공무원 면직은 정당 법원 "시교육청, 정당한 임용권 행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25일(월)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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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재판장은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시보공무원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교육행정 9급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선 학교에서 근무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제출한 지방시보공무원 1차 심사 자료를 토대로 면담을 실시한 뒤 ‘A씨가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개선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업무와 조직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2차 심사와 공직자 인·적성 검사에서도 저조한 평가 결과가 나오자 시교육청은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류·인터뷰 심사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했다.
시교육청 인사위도 ‘업무주의력과 이해도, 문제해결력과 업무 처리의 책임감 등이 부족하다.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유로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는 등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하다’ 등의 이유로 A씨의 면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수행 미숙으로 인한 면직처분 전례가 없다’고 반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해 자질과 자격이 입증된 점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점자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시보 공무원을 면직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평가, 공직자 인·적성검사, 면직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 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나 배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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