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학생 ‘출석정지 처분’ 정당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25일(월) 18:07
광주시교육청이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재판장은 학생 A군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발각됐다.

범죄는 미수에 그쳤지만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학폭위는 A군에 대한 전학 처분,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를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과 피해 학생의 합의 등을 고려해 전학 처분을 출석정지 10일, 교내봉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가해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불이익이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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