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경·국적 장벽 없앤 과거사정리법 발의 조사범위에 국경·국적 제한하지 않는 근거 마련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08월 26일(화)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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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 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들었다.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지난 13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11-1부, 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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