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SRF 열병합발전 법인, ‘사업 불허 배상’ 패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31일(일)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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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영광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이하 영광열병합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등 반대 여론 확산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관련 방침을 살펴봤고, SRF 공급 예정 업체가 악취 기준 초과로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참고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 행정 탓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SRF 소각의 위해성 등에 상당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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