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한국사회 체제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2025년 09월 01일(월)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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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기본으로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광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으로, 또 학생독립운동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운동을 했으며, 군부독재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5·18광주민중항쟁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해 왔다.
또한 지난겨울과 봄,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기까지 123일간의 줄기찬 투쟁은 의향으로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는 빛의 광장에서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위해서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전남시국회의가 주관한 ‘빛의 혁명과 한국사회 체제전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차에 이어 2차 토론을 지난달 26일 전일빌딩 245에서 가졌다.
하승수변호사의 발제로 필자도 참여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은 권력 집중, 중앙집권, 기득권 정당구조, 수도권 일극 집중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고, 논점은 제6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이었다.
헌법개정의 당위성으로 대권에서 분권으로,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의 보장·확대, 기본권 강화, 독립기관의 독립성 강화, 개헌 절차법과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다당제 정치개혁 방안, 그리고 사회 대개혁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타파, 지역 정치·행정의 개혁, 국민주권, 주민주권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었고, 개헌은 단계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순차적으로 완료하자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정착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창설과 군사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일정 정도 진전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⑤항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청산해야 할 5공세력이 개헌에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중심, 중앙정부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의 내란행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제6공화국 헌법은 집중된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개헌을 원해도 지금껏 개헌을 못한 것은 오직 위정자들 간 권력 놀이를 위해서만 논의해 왔다는 뜻이고, 국민은 들러리로 그들에 관련한 사안은 배제되어 왔다는 증거다.
이원정부제는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권한을 분담하는 정부형태로 권력의 균형은 물론, 군소정당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정에 가장 합당한 정부형태다.
대통령은 과반의 득표를 얻도록 결선투표를 통한 6년 단임으로 국가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외교와 국방·안보에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여 내치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통치하면, 권력의 집중도 막고 역할도 분명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탄압 등 악순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원정부제는 2014년 제19대 국회개헌특위에서 헌법학자 김철수교수 등이 참여해 마련했던 개헌안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이원정부제의 제7공화국을 수립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