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무실서 폭력·행패 60대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08일(월)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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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과 24일 광주 북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북구갑)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을 때리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일정을 왜 제공 안 하냐’며 심한 욕설·협박을 일삼고 폭행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입은 사진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선거사무원에게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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