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권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가결 가능성 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09월 09일(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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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의사국장이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날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 11일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데다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일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재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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