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소각시설 철거·세정탑 설치 논란

운영사 "백색 연기 제거" vs 대책위 "비용 절감"
묵은 쓰레기가 악취 원인…성능 보증 위반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09일(화) 18:00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악취 제거 효과가 뛰어난 소각 시설을 지난해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색 연기를 제거하고자 악취 제거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오히려 악취 피해가 커졌다고 맞서고 있다.

9일 광주 양과동SRF악취개선민관합동전담팀(TF)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30억원을 들여 악취 제거를 위한 소각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약액세정탑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 시설과 약액세정탑 모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지만, 불법 소각으로 인해 하얀 연기가 발생한다는 의심 민원이 있어 제거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악취 제거 방식의 변경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악취를 없애는 방법에는 포집한 악취를 불에 태우거나 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약액세정 2가지가 있는데, 소각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약액세정 방법은 악취에 포함된 물질의 pH 값에 따라 산성(차아염소산)·염기성(가성소다) 물질을 이용해 중화시켜 악취를 제거하는 반면, 소각 방법은 악취 유발 물지의 분자 연결고리를 불에 태워 끊어내 효율이 높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악취가 발생한 원인은 애초 포스코이앤씨가 협약 시에 약속했던 ‘성능 보증’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협약 당시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시설을 가동해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24시간 시설 가동을 하고도 500t의 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묵은 쓰레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SRF의 악취를 분석한 결과표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8월께 시설 가동시 악취 기준치의 2배, 혹은 3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67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는 운영 비용 절감을 이유로 냄새 제거 성능이 탁월한 소각 시설을 없애고 한계가 있는 세정탑을 설치했다”면서 “또 외부 기관에 측정을 맡기지 않고 자가 측정을 진행해 ‘악취 이상 없음’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까지 진행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F에서는 지난 6월부터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여러 차례 측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 광주시, 남구, 시의회, 구의회,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 보수·시설 신설 등을 이유로 오는 1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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