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2025년 09월 11일(목)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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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5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포장기계 방호조치 및 탁상용 연삭기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법 위반과 별도로 산업용 로봇 추가 안전조치(압력감지매트 설치), 공장동 간 지붕(썬라이트) 교체 작업 시 추락방호 조치(작업발판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철저, 호우·태풍 대비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했다.
또 근로자 대표를 면담해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의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현장의 긴급한 위험 요소 확인 시 담당 감독관에서 신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도 자체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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