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비상장주식 거래 일당 형사처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1일(목) 17:49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500억원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씨(63), B씨(60)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6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 한 회사에 고용돼 비장상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거래자 요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최소 1억3800만원에서 최대 165억원 상당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통해 거래된 총 비상장주식 액수는 5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인 A·B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3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금융감독기관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 거래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기적 거래 정황은 없고, 거래 규모 대비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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