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 받은 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징역 5년·벌금 1억6000만원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14일(일)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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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농협 A조합장(6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6000만원을 추징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해당 농협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지난 2014~2020년 B씨 등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조합장은 이미 채용 내정자를 뽑아 놓고, 시험 당일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면접관에게 건넸다. 실제 최종합격자 4명은 다른 응시생보다 26점 가량 높았다.
함께 기소된 2명은 상임이사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벌인 광주지검은 오랜 기간 재임한 A조합장을 통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권을 갖는 상임이사 재선, 직원 승진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면서 “직원 채용 면접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직무 권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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