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 광주·전남 주택신축판매업체 3780개

광주 2402개·전남 1384개…"주택법 개정을"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9월 15일(월) 17:58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9만개에 육박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이들 주택은 제외돼 있어 관리사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지역에도 3780여개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있어 관리사각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통계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5969개, 2021년 7만4438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2024년 8만7876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2020년 1790개, 2021년 2081개, 2022년 2255개, 2023년 2338개, 2024년 2402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 역시 2020년 989개에서 2024년 1384개로 395개(2021년 1122개, 2022년 1206개, 2023년 1291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인천 4859개 등 수도권에 60% 이상 몰려있다.

현행 주택법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30호 미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들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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