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예매 시작…부정 승차·매크로 ‘엄벌’ 17~19일…무임 승차자에 부가 운임료 0.5배→1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16일(화)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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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광양역 등 역사에서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톡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전 연령층의 승차권 예매가 17~19일 진행된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10월 2~12일 운행하는 열차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7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교외선, 18일은 전라·호남·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승차권은 18일 오후 5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문제는 승차권 예매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예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수 좌석을 예매하고 열차 출발 약 1시간 전에 취소하는 등 총 297회에 걸쳐 1550만원 상당의 승차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사례는 매번 명절 때면 어김없이 이뤄지고 있고, 지난달 발생한 경부선의 청도역 무궁화호 열차 사고 여파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의 좌석이 감소하면서 이번 추석 열차 예매 전쟁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코레일 측은 원활한 승차권 구매를 위해 다량 구매 취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상습 다량 구매 후 취소 적발 시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1년간 승차권 결제 차단을 적용 중이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이제 승차권을 예약하지 않고 승차할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의 두 배 값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승차권의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 운임 기준을 승차권 미소지자와 동일하게 1배 상향(기존 0.5배)을 적용한다.
이는 호남선(목포-광주송정역-익산-용산)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익산까지 향하는 싼 승차권을 결제한 뒤 용산에서 하차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정당한 승차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광양역 등 주요 역을 중심으로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하며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 등 일반열차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열차에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진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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