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불법 공작물 원상복구 명령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8일(목) 17:00
광주 동구 내남동 54-1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지교~교동교 일원)에 돌, 흙 등이 버려져 있다.
광주 동구가 광주천 강변에 버려진 불법 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내남동 54-1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지교~교동교 일원)에 돌, 흙 등이 버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무단 투기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최근 자진 수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천 무단점용 공작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공작물(흙·돌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하천, 도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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