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Top 5’

부담금 각각 11억6500만원·9억9100만원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9월 18일(목) 17:34
광주·전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상위 5개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전국 77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20억 5400만원)이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14억6500만원), 한국전력공사(11억6500만원), 전남대병원(9억91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9억57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2%) 등이 꼽혔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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