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광주·전남지역 투자사기 ‘기승’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184건
부당 이득 목적…허위 정보·고수익 보장 등 ‘다양화’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9월 18일(목) 17:36
광주·전남지역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총 15건(광주 7건·전남 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건(광주 2건·전남 0건), 2021년 1건(광주 1건·전남 0건), 2022년 4건(광주 1건·전남 3건), 2023년 5건(광주 1건·전남 4건), 지난해 3건(광주 2건·전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검거된 인원은 총 25명(광주 13명·전남 12명)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은 자사 주식의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거나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고자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사례는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총 169건(광주 130건·전남 39건)이다.

2020년 33건(광주 25건·전남 8건), 2021년 14건(광주 8건·전남 6건), 2022년 32건(광주 27건·전남 5건), 2023년 41건(광주 27건·전남 5건), 지난해 49건(광주 40건·전남 9건)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도 460명(광주 348명·전남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4년 새 107.1% 늘어났다.

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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