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수완지구 ‘창고형 약국’ 고발 사업자·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 주장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2025년 09월 23일(화)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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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사회는 23일 수완지구에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약품 공급 정황’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광산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창고형 약국이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약사회는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도매상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등록된 약국개설자·의료기관 등 합법적인 주체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등록 없는 업소가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보장을 위해 불법·편법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에 들어설 창고형 약국은 760㎡ 규모로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로 약을 진열하고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이용해 구매하는 구조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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