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수완지구 ‘창고형 약국’ 고발

사업자·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 주장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9월 23일(화) 17:09
광주시약사회가 수완지구에 개설될 ‘창고형 약국’ 사업자와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약사회는 23일 수완지구에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약품 공급 정황’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광산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창고형 약국이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약사회는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도매상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등록된 약국개설자·의료기관 등 합법적인 주체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등록 없는 업소가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보장을 위해 불법·편법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에 들어설 창고형 약국은 760㎡ 규모로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로 약을 진열하고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이용해 구매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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