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여·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

50대 간호사 등 5명…2억여원 요양급여 편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09월 24일(수) 18:21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사무장병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광주 북구 매곡동에 한 한방병원을 세우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 없이는 병원 개설·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지인 관계인 중고차 매매업자와 범죄를 사전에 공모했다. 이후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1개월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요양급여비는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운영비와 임금 등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 환자를 수시로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원무과장 등을 채용해 병원 운영을 맡기거나 환자 유치 행위를 전담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병원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허위 요양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환자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 등을 상대로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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