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배회사 연륙섬 추가배송비 근절돼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09월 25일(목) 18:04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연륙섬 택배에도 추가배송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연륙·연도교가 없어 배로 이동해야 하는 비연륙섬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상술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중 12개 사업자는 시정조치했지만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혁신으로 유통·택배업계 1위로 떠오른 쿠팡은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중 10개사는 지난 2023~2024년 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도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연륙섬은 목포시, 여수시,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전국 10개 기초단체 39곳이다.

특히 쿠팡은 8개 기초단체 23곳의 연륙섬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한다.

천사대교로 인해 육지와 연결된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택배 물품 배송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고 있었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 지침 등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여전히 그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섬의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추가배송비를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현실에 맞게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위반시 현재 최대 1000만원인 과태료를 더 가중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택배회사들의 상술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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