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담배 팔아 3억7000만원 챙긴 40대 형사처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25일(목)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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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3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광산구 사무실 2곳에서 매일 담배 100여 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다만 범행이 장기간이고 수익도 크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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