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25일(목) 18:16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광주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5895만원에 대한 추징명령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대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에는 학생 선수가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찼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학생을 나무 방망이로 때리고 폭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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