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뽑아줄게" 30억 투자 사기범…징역 6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29일(월)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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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던 A씨는 지난 2019~2023년 피해자 6명으로부터 30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가의 선물로 호감을 얻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고,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 지급 등을 약속했다.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34평형 다가구주택도 선물하겠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금융기관 담보대출 채무 등 53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도 사업계획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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