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체제’ 홍복학원 재정기여자 모집 무산 2차 공모까지 신청자 없어…법인 정상화 ‘난망’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2025년 09월 29일(월)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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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모 과정에서 법인 부채 외에도 설립자 측 사유지가 학교 부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재정기여자 공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9일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 시작해 26일 마감한 법인 재정기여자 재공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었다.
이번 재정기여자 공모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돼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이 통학로 일부 폐쇄 등 재정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추진됐다.
애초 법인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달 19일 마감한 1차 공모와 이어진 2차 공모에서도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했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학교 부지 내에 사유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정기여자 공모 실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법인 정상화 차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부지는 대부분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자산이지만. 재정기여자 공모를 위한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급식소 등이 있는 학교 내 일부 부지들이 설립자 측 소유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정기여자 공모에 부정적인 설립자 측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새 이사진이 꾸려지더라도 장기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공모 참여 의향자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섰거나 뜻을 접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추가 공모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학교 내 사유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인 정상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여 재정기여자 모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돌출됐다”며 “학교법인정상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추가 공모를 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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