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논란…광주 북구의원들 무혐의

경찰, 범죄성립요건 미충족…내사 종결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10월 01일(수) 16:47
광주 북부경찰서
해외 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1일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북구의회 의원 12명·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는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출장 경비로 지급받은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경비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첩보를 얻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소환 조사·법리 검토 등을 거쳤지만,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출장 여비가 일단 지급되면 사용처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반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범죄가 성립할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일본 도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을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기부하려다 행정안전부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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