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10월 01일(수)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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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 유석동 재판장은 위니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니아에 대한 채권자는 551명, 채무액은 4000억원대로 추산됐다.
법원은 위니아 측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목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주식 신고 기간을 이달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9일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정해진 제출 기간과 신고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청산형 회생계획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우선되는 점, 채무자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자와의 협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인수의향자가 인수의향 금액의 5%를 (예정)매각주관사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인수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 인수의향자가 상당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회생채권자들 중 광주 소재 채무자의 협력업체들 일부는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해도 채무자의 회생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한편 위니아 인수 주계약자로 나선 업체는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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