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고사 위기 처한 태양광발전업체 구제 시급"

"윤 정권의 ‘죽이기’ 여파…직생기준 신속 개정해야"
조달 취소 업체들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 제재 당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0월 14일(화) 16:4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기부는 32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업체당 최소 3~4개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이모 전 조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태양광업체를 초토화한 다음에 곧바로 물러난다”며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년간 방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좀 바뀌어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기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태양광발전장치 직접 생산의 정의 자체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며 “직접생산 기준이 규제나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바꿔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보고 받고,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의원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말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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