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00억대 운영비 분쟁’광주가 지켜보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10월 14일(화) 18:39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운영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SRF 운영사의 과도한 배상요구에 반발,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쟁 중재와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분쟁은 2013년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시설을 운영해온 포스코이앤씨가 2018~2022년 4년간 가동 중단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협약에 명시된 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응했다.

당초 양측은 ‘운영비용·사용료 78억원’을 두고 조정키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측이 중재과정에서 손해액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해 2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재 도중 청구액 변경이 제한되지 않은 현행 중재법의 허점을 이용해 배상액을 27배나 늘린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손해를 광주시에 모두 전가시킨 것이다.중재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중재 절차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중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배상금 부담 가능성이 있는 광주시는 ‘중재 중단’을 요구하며 심리를 연기한 뒤 포스코이앤씨측과 운영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광주시는 현행 중재절차의 맹점을 이용한 포스코이앤씨측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정면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열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SRF 시설 성능이 미흡해 가동중단이 장기화돼 폐기물을 매립할 수 밖에 없어 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돼 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별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재도중 2100억원 배상요구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중재 범위를 벗어난 ‘권한 없는 결정’이라며 현행 중재 절차에 대해서도 공식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박균택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광주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측은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번 분쟁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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