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조성된다

서구 강수훈·안형주 의원 조례 발의…법적 근거 마련
골든타임 확보 치안 강화…시민체감형 안전정책 추진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3:07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이 지난 4월 7일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부서 및 교통지도과 관게자들과 함께 순찰 대기 시간 및 시범사업구역 선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순찰차의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와 서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가시적인 순찰 활동이 강화돼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향상과 함께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수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지난 6월 지역 자치구 중 최초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총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서부경찰 관계자들은 순찰차가 긴급한 신고를 받아도 주차난으로 인해 기동성이 떨어지고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핫스팟 분석을 통해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해 확대키로 했다.

안 의원은 “최근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및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의 접근성과 기동성을 높여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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