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세금 고민, 이제 동네에서 해결하세요"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정…세금 관련 고충 해결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09:05
광주지역 각 동 단위에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광주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 불균형 해소, 각 동별 무료 상담으로 시민 불편 해소, 세무교육·자문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세무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세무복지’역시 지역의 새로운 행정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 각 자치구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협력해 상담 공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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