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기록 조작·부정 수급…해고 정당"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18:12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퇴근기록을 조작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직원 A씨가 GGM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퇴근 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 총 91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 올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GGM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처분을 의결했으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직 의사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관리책임자들에게는 감봉 3개월과 보직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사측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고는 사회 통념상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0951549519760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21일 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