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소상공인 1%·중소기업 3%…지역경제 활력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2025년 10월 22일(수)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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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생경제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특례 임대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다. 감면 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기존 부과액의 50%로 경감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감면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군내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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