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해야"

전남 민간인 희생자 비율 전체 72.6%…추모사업 위상 높여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05일(수) 17:51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달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전후(75주기) 전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희생자 비율이 전체의 7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도에서는 추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남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어느 곳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희생자의 유가족뿐 아니라 전남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추모하는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는 단순한 지원 행정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처럼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하고, 진실규명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도에서도 추모제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정부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3기 출범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고,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보상이나 배상을 넘어 사회적 예우와 기억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2332663521560002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05일 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