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농협·수협 세제지원 현행 유지" 결의안 채택…"비과세 예탁금·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연장을"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 2025년 11월 09일(일) 15:32 |
이번 결의안에는 농협·수협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 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원 축소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수협의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특례 유지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 지원이 농어촌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