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경보문자·시민 제보, 실종자 조기 발견 ‘효과’ 발견 평균시간 4시간 36분…시행전 보다 7.4배 단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1월 09일(일)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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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실종경보문자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실종됐을 때 발송된다. 발송 조건은 보호자가 경보 발령과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대상자가 상습 가출 전력이 없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광주·전남 실종 사건 신고는 매년 수 천 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22년 1472건(18세미만·아동 850건, 지적 장애인 등 216건, 치매환자 406건), 2023년 1462건(823건, 222건, 417건), 2024년 1708건(954건, 253건, 501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1334건(814건, 178건, 342건)에 달했다.
전남지역은 2022년 1302건, 2023년 1160건, 2024년 107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76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동은 454명, 지적장애인 등 158명, 치매환자 153명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가 늘면서 실종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03건, 2024년 91건, 올해 10월까지 71건이 발송됐다. 전남에서는 2022년 64건, 2023년 67건, 2024년 69건, 올해 10월 74건이 전달됐다.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종자 발견에 큰 힘이 됐다. 2022년 36건(광주 22건·전남 14건), 2023년 78건(60건·18건), 2024년 55건(37건·18건), 올해 10월까지 24건(14건·10건)의 제보로 확인됐다.
안전재난문자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실종자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문자 하단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실종자의 마지막 촬영 사진과 함께 연령, 발생일시, 인상착의, 담당 수사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더욱이 실종경보문자는 실종자 구조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 확인 결과 실종경보문자 제도 시행 이후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4시간 36분으로, 시행 전 34시간 대비 7.4배나 단축됐다.
광주청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 치매 환자 발견 평균 시간은 4시간 50분, 아동 13시간, 지적·자폐성 장애인 27시간 30분이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문자는 조기 발견의 핵심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실종 취약계층 보호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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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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