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훔쳐 판 쌍둥이 형제…4번째 실형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반성·피해 회복 없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0일(월) 18:26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되판 50대 쌍둥이 형제가 4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 A씨(51)와 B씨(5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제는 올해 1월 16일부터 4월22일까지 광주 북구의 공사 현장 두 곳에서 6차례에 걸쳐 525만7400원 상당의 구리 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15일에는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폐 구리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값이 나가는 자재를 훔쳐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범행 당시 동생이 망을 보고 형이 자재를 챙기는 등 역할을 나눠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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