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복지·농민수당 ‘줬다 뺐는’ 농어촌 기본소득" "‘조삼모사’ 식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 높여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1일(화) 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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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삭감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삭감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줬다 뺐는’ 조삼모사식 시범사업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농민수당·아동수당·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전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 및 농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 순창군은 올해 기본소득 예산 204억 원 편성 과정에서 아동행복수당 22억 원, 청년종자통장 7억 원, 농민수당 103억 원 삭감했다.
강원 정선군은 약 280억 원 확보 위해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청소년 복지 예산 삭감 및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보류했다. 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사회복지예산 등 지역발전 재원을 축소해 373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국비40% 지자체 60% 비용부담으로 설계돼 당연히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평균 42.3%의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 분담 비율도 30%부터 60%까지 편차가 컸다.
전 의원은 “지역 복지와 농업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적 역행”이라며 “특히 지방비 60% 부담 구조로 설계한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중앙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겨 농촌의 균형발전 취지는 시작도 전에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름만 바꾼 복지 재탕, 본질은 ‘줬다 뺐는 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시범지역 주민이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예산을 돌려 넣는 ‘오른 주머니에서 왼 주머니로 옮기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수당, 아동·청년 지원사업 등 기존 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명목상 기본소득 확대 정책으로 둔갑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여야 하며, 기존 복지나 농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비 비율을 확대해 주민 피해 없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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