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적지, 보험·안전·소방 등 관리실태 부실"

서임석 시의원, 옛 적십자병원·국군광주병원 등 지적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1월 11일(화) 14:18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11일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 등 5·18 사적지가 보험·안전·소방 모두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두 건물 모두 매년 시민을 위한 특별전시가 반복되고 있지만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안전점검 미이행·화재를 대비한 소방계획 부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기억이 서린 공간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광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민안전실은 제3종시설물의 등록, 안전실태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은 올해 5월 시민 개방전시 중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점검계획 부재·소방서 통보 미이행 상태로 행사를 진행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보험은 원천적으로 가입했어야 했는데 미치지 못했다”며 “현재 건물은 폐쇄돼 있고 용도 기능이 상실된 상태지만, 행정이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물이 폐쇄돼 있다’는 행정논리로 시민의 안전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시민이 한 발자국이라도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보험·안전·소방 계획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재사용 시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극히 일부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민주보훈과가 임의로 할 수 없다”며 “소방서 현장점검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군광주병원은 건축물대장조차 없어 법적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기·가스·소방 등 법적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시민이 출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옛 적십자병원 공간활용 해법 모색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2838304522048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11일 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