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공유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11월 11일(화) 17:15
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공유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3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 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 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보증3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경우 개인 동의가 필요해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개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는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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