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 늘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북극항로 인프라투자·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충키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수) 18:2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당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늘려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당정 협의에서 20조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7조3287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방안 등이 이날 검토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비롯해 △농지법 △농협법 △가축전염예방법 △공익직불법 등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상 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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